(1)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20개 이상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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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23:29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에서‘성별, 장애, 나이...성적지향... 등 23가지 이상의 여러 종류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다. (별표 1 참고)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많은 논의를 하였다. 차별행위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도 법익 형량에 맞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19개 이상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1.양성평등기본법,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고용정책기본법, 6.장애인복지법, 7.아동복지법, 8.사회복지사업법, 9.다문화가족지원법, 10.청소년기본법, 11.난민법, 1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5.교육기본법, 16.근로기준법, 17.근로복지기본법, 1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1.항공사업법, 2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다수의 법률이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차별금지 개별 규정을 가지고 있는 20개 이상의 법률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과연 필요한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 성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은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은 1) 고용 2)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3)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용 4)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는 각각의 영역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은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절 고용에 관한 제10조(모집·채용 상의 차별금지)에서 제20조(직업소개기관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 안정법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나이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외국인 차별금지에 관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난민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이용,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에서 제36조(자격증 및 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의 규정 내용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육아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제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21조(금융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이 규정의 내용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제37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보장의무)에서 제40조(방송서비스 제공의 의무) 규정의 내용은 행정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면 충분하다.
제4장 차별의 구제에 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안 제41조(진정 등)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법안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1조(손해배상), 제55조(불이익조치금지), 제56조(벌칙) 규정의 내용은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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