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20개 이상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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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23:33 조회235회 댓글0건본문
법안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1조(손해배상), 제55조(불이익조치금지), 제56조(벌칙) 규정의 내용은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안 제51조 제3항에서의‘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피해액의 2~5배를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 상의 형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이 합쳐져 있는 제도이다.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일반 원칙인 ‘전보(塡補)배상주의’에 의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전보배상주의 (예를 들어, 1000만 원 손해이면 1000만 원을 배상하게 함)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형벌과 손해배상을 분리하는 법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의 법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안 제52조(증명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증책임의 전환’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대방에게‘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경우(예를 들어, 정보력이나 전문성이 약한 소비자)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차별의 경우에 그 제재로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과도한 방법이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안 제55조는‘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사용자 등(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벌 규정은 포괄적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국민의 인신보호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각각의 관련 법규정에서 적절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동성애가 싫다’고 말한 학생이 퇴학 조치된 경우가 있다. 동성애가 싫다는 학생의 의사표현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로 각각의 차별금지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므로 새로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61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기존의 법률과 중복되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집행에 실효적이 못하다. 만약 현행 법제도가 미흡하다면 차별해소 정책과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긍정적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
차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처벌의 방식으로 규제하기다는 오히려 그 인식개선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질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본부 박치귀 회장/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규리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염점향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혜중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하식 회/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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