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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에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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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23:35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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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에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전 당원 투표로 제92조 제2항의 개정을 물었다. 해당 조항은‘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당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에 정치 혁신을 표방하면서 제정한 당헌이다.

당초 제안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잘못으로 물러난 자리에 다시 후보자를 공천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절차는 선출직 시장의 성범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 서울 및 부산 시민들에 대한 법적·도적적 의무도,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도 전혀 없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또한, 그 절차도 이틀 동안 당원의 26.35%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모든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그 도덕적 책임감이 다른 범죄보다 더 크다. 정치적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소속 정당 차원의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며 소속 정당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외면하고, 당 차원의 의무도 무시한 비인권적이고비민주적인 처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2017.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여성들 앞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임기 중 꼭 이행하겠다’고 하였고 이 약속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더불어민주당이‘선출직 공직자가 성범죄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서울시 및 부산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규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염점향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혜중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애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하식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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